글로벌허브 자가규격포장 한약재 리콜서비스를 실시 안내입니다.
글로벌허브에서는 당사 제품의 우수한 품질 확보와 한약재 유통의 선진화를 위하여 자가규격포장 한약재 리콜서비스를 실시합니다.
▣ 관련 근거
『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(보건복지부고시일 2011년 01월24일 2011년 09월28일)』에 의거하여 한방의료기관에서는 2012년 03월 31일까지 자가규격품을 모두 소진시키고 4월 1일 이후에는 반드시 한약제조업소에서 제조된 한약규격품만 사용하여야 합니다.
▣ 자가규격품 구별법
▼ 자가규격포장 라벨 이미지 ▼ 제조업소 규격포장 라벨 이미지

▣ 회수 실시 및 회수방법
고객센터(1577-0225)으로 반품 문의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.
(반품하실 품목과 수량을 파악 후 전화주시면 더 빠른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)
※ 주의사항
-> 반품이 안되는 상품: 타사 제품, 제조업소 규격품, 개봉된 상품은 반품이 안됩니다.
-> 반품 택배비: 착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^^
항상 고객님의 따스한 격려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.
글로벌허브는 건강한 한약재 유통을 위해 오늘도 노력하겠습니다. (--)(__)